한겨레 사설.칼럼사설수정 2025-08-19 19:34등록 2025-08-19 18:00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했던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실수로’ 폐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폐기 과정과 사유에 대해 사후 감찰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지난해 12월 전씨 집에서 찾아낸 현금은 1억6500만원으로, 5만원권 3300장의 관봉권이었다.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을 벗기지 않은 상태였고, 나머지 1억1500만원을 묶은 띠지에도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 지점 등이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