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칼럼사설수정 2025-09-07 18:35등록 2025-09-07 18:27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 완전히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71년 동안 유지되어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 화담 사유:; 검찰 조직 개편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권력의 배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사건이다. 71년 동안 지속된 검찰 중심의 구조는하나의 권력 질서이자 사회가 당연시해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