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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소불위’ 검찰 역사 속으로, 자업자득이다

담빛 2025. 9. 9. 10:10
  • 수정 2025-09-07 18:35
  • 등록 2025-09-07 18:27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일부:: 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 완전히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71년 동안 유지되어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

 

화담 사유:;

 

검찰 조직 개편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권력의 배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사건이다.

 

71년 동안 지속된 검찰 중심의 구조는

하나의 권력 질서이자 사회가 당연시해온 제도적 습관이었다.

 

그 해체는 곧 낡은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권력의 공백과 새로운 힘의지의 충돌을 불러온다.

 

제도는 언제나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힘의지가 응고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검찰 해체와 새로운 기관의 설립은

‘정의’나 ‘개혁’이라는 명분보다, 실

제로 어떤 힘이 사회적 현실을 장악하느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권력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 세력은 언어와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려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탄생이

곧 새로운 생명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제도가 껍데기에 그칠 때,

그것은 단지 권력의 이름표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기존의 병든 질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더 큰 생명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작동하느냐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개편은

권력의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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