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칼럼칼럼“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고자 나온 ‘노란봉투법’, 이 법이 그를 넘어 노동자에게 환한 웃음까지 주려면 ‘자본 주권’ 시대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 “노동자 파업으로 수조원대 경제 손실” 같은 압박 문구는 역설적으로 노동자가 평소에 자신의 생명력을 갈아 넣으며 얼마나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지 드러낸다.수정 2025-08-28 18:40등록 2025-08-28 18:09 강수돌 |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두차례 국회 통과에도 대통령 거부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이재명 정부 석달 만에 가결됐다.정권 교체(더불어민주당으로) 효능감이자, 노동계의 20년 숙원 사업 해소!왜 ‘노란봉투’인가?이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이후 사쪽의 억대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