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칼럼칼럼 이종규 | 저널리즘책무실장수정 2025-08-18 21:12등록 2025-08-18 21:01방송법 제4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처벌 조항도 있다.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비판 보도를 무마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방송법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규정을 둔 것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비춰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송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