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윤석열 ‘구속 취소’

담빛 2025. 3. 8. 13:34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 주요 쟁점 때문입니다.

첫째,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항고가 이루어지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집행정지됩니다.

이 사건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의 뉴스 중에서>

[앵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을지 이런 배경을 한번 짚어주시죠.

[이고은]

두 가지의 쟁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찰이 오류가 있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일수로 검찰은 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쳤고요. 그러면서 그간에 관련서류가 법원에 오간 시간이 33시간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틀이 소요됐기 때문에 48시간이 불산입돼야 한다, 즉 이틀이 더 구속기간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정확히 33시간만 더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 주장이 맞다. 즉 시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지금 구속기간 자체가 검찰이 계산했던 구속기한보다 짧게 법원은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검찰에서 구속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그 기간 결정 계산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청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는데 체포 직후에 체포적부심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가 상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법원이 역시나 관련 서류들을 넘겨받았었는데요. 이때 서류가 법원에 오간 시간이 1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이 기간 또한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이 불산입돼야 하고 그 10시간도 역시나 구속기간에서 연장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10시간은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체포하고 나서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석방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48시간에 있어서 체포적부심에 소요됐던 시간들이 더해지는 것이지 구속기간 산입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구속기간에 불산입이 되는 것인가가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됐던 33시간만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시간이고 그 외의 것은 구속기간 연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이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구속영장 만료, 구속기간의 만료일이 26일 오전 9시쯤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소한 시점은 26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만료시한을 넘겨서 구속기소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공수처 수사가 내란죄 부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에 대한 것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 부분이 관련성이 있어서 관련인지한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실제로 수사순서가 그랬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을 끌어왔던 것이 아니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고 만약에 공수처의 주장내용처럼 정말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관련사건으로 내란을 인지했다면 그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공수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사에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해당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의 위법성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건 아니지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공수처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공소제기를 위해서 검찰로 넘겼을 때 구속기간을 공수처라는 기관, 또 검찰이라는 기관이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그걸 세세하게 공수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신병을 넘겨받을 때 신병인치절차 등에 관해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규정 자체가 모호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불명확한 상황, 즉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속이라는 신병 상태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구속취소하는 게 상당하다 이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일단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속기간 계산을 하면서 시간이냐 날짜냐 이게 뭐가 맞냐를 본 건데 결국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기존의 법조계 계산 방식이랑은 차이가 많은 거죠?

 

(YTN뉴스 참조)

 

탄핵에 있어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느 편이거나,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혼돈을 준 것은 맞다. 

법원의 판단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 가지 중심을 잡고 간다면, 정의와 진리는 항상 이긴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진리일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