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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연·혼인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필요

담빛 2025. 9. 10. 10:39

한겨레 사설. 칼럼사설

  • 수정 2025-09-09 18:37
  • 등록 2025-09-09 18:12

가정기술 중2학년 교과서 중에서

<기사 일부::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지난해 기준 5.8%로 다른 선진국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7.2%로 높게 나온 데 견주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평균은 41.9%에 이른다.

이런 차이는 출생신고 단계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구별해 기재하도록 하는 등 우리 사회가 비혼 출산을 용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배우자 출산 휴가나 가족돌봄 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도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차별적 처우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실의 관심이 단순히 화두를 던지는 데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향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차별 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에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미 혈연·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친구·연인 간의 동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이 123만여명(2024년 기준)에 이른다. 그런데도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서 소외되는가 하면 병원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등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령권과 장례 집행 권리가 보장되는 등 세부 항목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우리 사회가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에 따라 법률혼 부부와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을 비롯해 약 60개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연대관계등록제’와 ‘등록동거혼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포괄적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법·제도만으로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을 양당도 인정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관련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니체적 사유:;

1. 기존 도덕과 제도의 허구 드러내기

니체는 사회가 오랫동안 절대적 가치처럼 떠받든 제도나 관념 뒤에,

사실은 특정 시대와 권력이 만든 도덕적 허구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규범 역시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특정 문화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규범적 질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질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는 것은,

삶의 풍부함을 억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두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삶을 긍정하는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가족

삶은 고정된 형식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혈연이나 혼인만으로 가족을 한정하면,

삶이 생산해내는 다양한 연대의 가능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돌봄, 우정, 선택적 동거,

공동체적 결속이 삶을 더 풍부하게 긍정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가족의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창조하는 관계 맺음을 긍정하는 것이 곧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일과 맞닿습니다.

 

3. 힘의 의지와 새로운 가치 창조

혈연·혼인 중심 가족 제도를 절대화하는 것은

기존 가치 체계에 순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안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힘의 의지*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의 틀을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삶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4. 결론: 가족은 해체가 아니라 확장

따라서 혈연과 혼인 관계 밖의 가족을 인정하는 것은 기존 가족의 붕괴가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더 넓은 해석학적 확장입니다.
삶의 힘이 스스로 길을 내듯,

인간의 관계 또한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억압하는 낡은 규범을 넘어,

더 다채롭고 강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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